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 (청약철회의 보증)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의 성립 및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 취소 및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제약 사항)
다만, 프라츠올딕스 비디오 스튜디오에서 전개하는 콘텐츠는 주문 사양에 맞춘 개별 주문 제작(Custom Video Editing) 방식의 무형 용역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가 일부 유예 내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1 시나리오 구성을 완료하고 상호 동의 하에 스튜디오 촬영 스케줄이 당일 혹은 24시간 이내로 박두한 경우
- 본 기획 및 실제 카메라 레코딩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거나 마감된 경우
- 샘플 컷 확인 단계를 거쳐 최종 디지털 결과물 다운로드용 영상 링크를 열람한 경우
제3조 (진행 단계별 위약 반환 기준)
본 기획 촬영 미착수 시에는 7일 기간 내 전액 100% 반환을 기본 조치합니다. 스튜디오 대관 세팅비, 편집용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인건비가 소요된 후라면 실제 증빙 처리된 직접 손실 실비를 차감한 부분 금액 반환이 차등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요구 접수 경로)
신청자는 [email protected]으로 본인의 이름, 연락처 및 당초 영수 세부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 요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접수 확인 후 당사의 조정 담당자가 3영업일 안에 심사하여 계좌 송금 혹은 신용카드 전액 결제 취소 절차를 일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