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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 (청약철회의 보증)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의 성립 및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 취소 및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제약 사항)

다만, 프라츠올딕스 비디오 스튜디오에서 전개하는 콘텐츠는 주문 사양에 맞춘 개별 주문 제작(Custom Video Editing) 방식의 무형 용역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가 일부 유예 내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진행 단계별 위약 반환 기준)

본 기획 촬영 미착수 시에는 7일 기간 내 전액 100% 반환을 기본 조치합니다. 스튜디오 대관 세팅비, 편집용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인건비가 소요된 후라면 실제 증빙 처리된 직접 손실 실비를 차감한 부분 금액 반환이 차등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요구 접수 경로)

신청자는 [email protected]으로 본인의 이름, 연락처 및 당초 영수 세부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 요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접수 확인 후 당사의 조정 담당자가 3영업일 안에 심사하여 계좌 송금 혹은 신용카드 전액 결제 취소 절차를 일괄 진행해 드립니다.

투명성 및 법적 권리 고지

프라츠올딕스(PratsOrdyx)는 인도 정부 기업부(MCA)에 정식 법인 승인 등록된 글로벌 패밀리 법인 ADITYA TECHNOMECH POWER SYSTEMS PRIVATE LIMITED (CIN: U74900TG2015PTC100479)가 아시아 시장에 독점 소유 및 전개하는 하이엔드 영상 미디어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내역은 창작 및 소통의 범주이며, 특정한 비즈니스적 성공, 고정적인 수익 창출 또는 단기적 투자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유효한 대한민국의 데이터 보호법(PIPA)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안전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엄밀히 준수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업자 세부 인허가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식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송신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응대하겠습니다.